“딸 위협하고 차량 방화한 30대 엄마”…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딸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남편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 고법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23년 7월생 자녀를 양육 중인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5월, 경기 평택 자택에서 딸 B양이 귀가 시간을 5분가량 어겼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에는 흉기를 들고 B양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내가 못 죽일 것 같아?”라고 협박하고, “그냥 나가버려”라며 주거지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A씨의 전 남편 C씨에게 털어놓으며 드러났고, C씨는 A씨의 과거 폭행을 고소했다. A씨는 2019년 제주 한림읍 자택 마당에서 말다툼 끝에 C씨 소유의 차량에 불을 지른 방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같은날 가위를 들고 B 씨를 수 회 찌르고 B 씨가 밖으로 도망가자 흉기를 들고 쫓아가며 위협하기도 했다. 또 B 씨의 뺨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1심 재판부는 “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 방화까지 자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