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 덜미…유흥주점 업주·실장 성매매 알선 혐의

 

검찰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성매매 주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업주와 실장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전성준 부장판사)은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주 A씨(40대)와 실장 B씨(30대·여)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19일쯤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흥주점 업주와 실장이라는 각자의 지위를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를 찾은 단속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유흥주점 업주 및 실장으로 일하며 성매매 알선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함정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은 범행을 부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증거 내용을 확인하고 입장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며 “기소 이후 단속 경찰관과의 대화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합법적 수사로 판단해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전액 성매매 여성에게 전달돼 알선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며 “사건 이후 업소를 정리했고 재범 가능성도 없으며, 동종 전과 또한 없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오는 9월 9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