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 만에 또 어머니 폭행한 아들, 실형 선고

 

출소 2개월 만에 술에 취해 80대 노모를 또다시 폭행하고, 법원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0일 노인복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1시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81)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를 내렸지만, 그는 이를 어기고 여전히 피해자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4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