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 수익” 미끼로 28억 가로챈 40대 여성…징역 2년 6개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약 28억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인 12명으로부터 총 282회에 걸쳐 약 27억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고차 매매 상사 딜러들에게 차량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보장되고 한 달에 20%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자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 중 20억 원은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이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