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별도 마약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 징역 2년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255만 원을 추징당했고, 이 중 150만 원은 A씨와 공동으로 추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B 씨에 관해선 “의사로서 마약을 업무 외 목적으로 취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의사라는 직업의 취지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일부 인정·반성하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필로폰과 케타민을 세 차례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9월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됐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등에서 A씨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외에도, 2021년 대마초를 피우고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