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항소심서 일부 혐의 공소기각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염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형량이 줄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3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염 씨가 함께 기소된 특수상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선행 사건의 공판 검사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염 씨와 함께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를 받은 신 모 씨에게 전화해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사진 등을 제출받는 등 과정을 거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행 사건에서 송치된 범죄와 이번 특수상해·협박 범죄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거 부분에서도 “선행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에 관련 내용이 저장돼 있다고 하지만 포렌식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후 재압수된 사정 역시 이 사건 혐의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공소가 제기됐다”며 해당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염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연합동아리 ‘깐부’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며 집단 마약 투약과 유통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