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구속영장 심사 출석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 시작됐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는 한 전 총리가 직접 출석했다. 그는 심문에 앞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왜 받지 않았다고 했는가”, “국무위원 회의 당시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계엄 당일 추경호 의원과 통화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수차례에 걸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특검팀은 25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날 심문에는 총 160쪽의 파워포인트 자료도 준비했다. 위증 혐의 입증을 위한 CCTV 영상, 계엄 관련 문건, 관련자 진술 등 방대한 물증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범죄 소명은 이미 충분하며, 위증과 부작위 등 혐의에 대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면 법원의 판단도 무겁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그가 해당 문건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으로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영장이 발부될 경우, 향후 특검의 국무위원 수사 및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방해 의혹 수사에도 중대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