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원의 판단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에 절차적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정황도 영장에 포함됐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