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여섯 차례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 1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송진호·김홍일·김계리·윤갑근·배의철·위현석 변호사 등이 출석했고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이찬규·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인치가 곤란하다’는 보고가 왔다”며 “형사소송법 270조의2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제외하고는 내란 사건 재판에 불출석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재판을 앞두고 “건강이 회복되면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궐석 재판 자체가 특혜”라며 강제구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에 투입됐던 박진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임대대장(중령)과 김의규 지역대장(소령) 등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