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임신시킨 50대…검찰, 징역 15년 구형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부장판사 안재훈)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고, 피해자는 강간과 임신, 낙태라는 끔찍한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관계 형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출소 이후에도 2차 가해와 재범 가능성이 높다. 반인륜적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딸과 가족들에게 평생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기도 포함돼 있다. 사건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병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태아의 DNA를 대조해 친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인 B씨와 모친은 가족환경상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 대한 최종 형량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