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을 보고받고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매집을 통한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고정·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해 2월 16~17일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약 1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고 물량을 소진하는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를 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배 전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리더,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게는 각 징역 7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