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입구 막고 보험사기까지…40대 남성 징역 10월

동네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천안 동남구 원성동의 한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차량과 보트 트레일러로 막아 70여 m 구간을 통행 불가능하게 했다. 주민들은 약 일주일간 큰 불편을 겪었다. 범행 이유는 누군가 자신의 차량에 침을 뱉었다는 단순한 이유였다.

 

또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3800만 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험사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