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운영·홍보한 30대, 징역 2년 8개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을 대고 홍보·관리까지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홍보와 관리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속한 조직은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로 불리는 사이트 3곳을 운영했으며,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무려 45개의 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2억 원 상당의 운영 자금을 지원했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가짜 구글 계정을 구입해 유튜브 조회수를 조작하는 등 트래픽 작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했으며, 하루 평균 약 6억 원 규모의 자금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