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영상 공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당 내부에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격 훼손 우려를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도부 일각에서는 공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같은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격 훼손 가능성, 국민의 알권리, 정치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이나 내일 사이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영상 공개가 국가 이미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당내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CCTV 자체를 공개하는 방식 외에 다른 대안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음성만 공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내부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CTV에 담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은 채 앉아 있다가 특검보가 영장 집행 사실을 알리자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집행은 잠시 중단됐다.
이후 5~10분 뒤 다시 집행을 시도했을 때 그는 옷을 모두 벗고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특검보가 “나오시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이불을 덮은 채 누워 “내 몸에 손대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또 8월 7일 이뤄진 두 번째 집행 과정에서도 그는 처음부터 속옷 차림으로 앉아 있었으며 특검 검사와 교도관들이 이동을 요구하자 “몸에 손을 대면 책임을 묻겠다. 나가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당시 상황을 두고 “교도관이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말할 정도로 부끄러운 장면이었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확인했다는 박균택 의원은 “영상에는 물리력이 행사되는 장면은 없었다”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몸에 손을 대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교도관들을 압박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속옷 차림의 외형적 저항도 문제지만 언어 내용에서도 자신이 법 집행의 예외라는 듯한 특권 의식이 드러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영상 공개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형의 집행이나 교정 관련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 내부 CCTV는 시설 구조와 경비 체계가 포함될 수 있어 이러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영상이 국회 절차를 통해 확보된 자료라면 외부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국정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확보된 서류와 녹취 자료 등에 대해 외부 공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격권 침해 여부도 쟁점이다. 속옷 차림 등 신체 노출이 포함된 영상이 공개될 경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몸에 손을 대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발언의 법적 의미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형사절차상 체포영장 집행은 일정 범위의 신체 접촉을 전제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는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또 인권보호수사규칙 제18조는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물리력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장 제시나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부정되거나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집행이 적법한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항거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