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에서 평판이 좋고 상인들과도 두루 친하게 지내던 배달원이 사실은 성범죄 전과 5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영업자가 충격에 빠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북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부터 배달을 오가던 한 남성과 가깝게 지내며 형·동생처럼 친분을 쌓았다. 배달원은 “가게를 차리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형님,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농담을 건넬 만큼 거리낌 없이 다가왔다. 상인들 사이에서도 붙임성이 좋아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머물던 대학생 딸이 성범죄자 알림 앱을 설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딸이 “아빠, 이런 사람 본 적 있어?”라며 보여준 화면 속에는 다름 아닌 배달원의 얼굴이 있었다. A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단순한 초범이 아니었다. 그는 무려 5차례 성범죄로 복역한 전과자였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 여성부터 40·60대,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다양했다. 마지막 범행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시도였고, 미수에 그쳤지만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
A씨는 “초범이라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섯 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언제든 재범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배달원을 멀리했다. 가게에 찾아와도 “바쁘다”며 일을 주지 않았지만, 배달원은 음료수를 들고 찾아와 “형님, 저한테 뭐 섭섭한 거 있습니까?”라며 따져 물었다. A씨는 속으로 폭로하고 싶었지만 혹시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꾹 참았다. 대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나한테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배달원은 노려보며 가게 문을 발로 차고 나갔다.
문제는 이후였다. 맞은편 음식점에서 딸과 함께 사는 여사장과도 배달원이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본 A씨는 결국 사실을 털어놨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여사장도 A씨 아내가 성범죄자 알림 앱을 직접 보여주자 충격을 받았다. 여사장은 “알려줘서 고맙다”며 안도했다.
하지만 배달원은 곧 가게에 들이닥쳐 “당신들이 뭔데 내 밥줄을 끊느냐. 소문 때문에 업주들이 내 배달을 안 받는다”며 격분했다. 이어 “나는 죗값을 다 치르고 착하게 살려고 한다. 그런데 왜 살 길을 막느냐. 내 신상을 퍼뜨렸으니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단순히 앱 확인을 권유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특정인의 신상을 직접 보여줬다면 명예훼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계속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접근금지 신청이나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