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 씨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고가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했으며 피해 금품이 반환된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박 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박 씨 집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며, 지난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판부는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장물과실취득)로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배희정 법률사무소 로유 변호사는 “자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주거침입 절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본다”며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불안감과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