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명백”…양승태 “모욕 안돼”
11월 26일 항소심 선고…1심 무죄 뒤집힐지 주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흑을 백이라고 하면서 모욕까지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7년, 5년,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 자체 조사단도 남용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며 “1심 판결이 대법원장 지위에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해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중인 상태다. 또 법원 내 비판적 판사들을 ‘물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고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 시도가 일부 있었지만 양 전 원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전 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공판 최후진술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수십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과 소송 기록, 끊임 없이 이어지는 증인신문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혼신의 힘을 다해왔고 그 결과 무죄를 선고 했다”며 검찰 구형의 부당함을 비판했다.

 

그는 “고결하게 숭고한 판결에 대해 아집, 고정관념에 가득한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며 “이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박 전 대법관 역시 “수사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났다. 모욕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공모를 부인했고, 고 전 대법관은 “재판을 받게 된 것 자체가 송구하다”며 무죄추정을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