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50대, 1심 무기징역…항소 포기

 

사업 실패 끝에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항소를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이 내린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1심 판결이 과도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반사회적이고 반인류적인 범행”이라며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5명의 일가족이라는 피해자의 숫자,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도 수긍하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용인 자택에서 부모(80대), 아내(50대), 두 딸(10~2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큰딸은 유학 중 귀국했다가 변을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이었다.

 

그는 범행이 용이할 수 있게끔 일가족 5명에게 미리 약물 등 알약을 가루로 만든 후, 요구르트와 요플레에 섞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대 채무에 몰려 범행을 저지른 뒤 광주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참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