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성폭행범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 B 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또 다른 지인 C 씨가 먼저 귀가하자, A 씨는 홀로 남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에도 피해자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해 B 씨 집을 찾았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지병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속옷에서 A 씨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초기 감정 결과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재감정을 의뢰했고, 2차 정밀 분석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속옷에서 A 씨의 상염색체 DNA가 검출된 것이다. 또한 정액 반응을 확보해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DNA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재판 중 세상을 떠나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과학수사가 숨진 피해자의 마지막 증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