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8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모 씨(35)와 조모 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 조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 역시 소모 씨(28)와 조모 씨(30)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씨는 징역 1년, 조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사건 당시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진입한 뒤 화분 물받이를 플라스틱 문에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외벽 타일 조각을 건물에 던져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조씨(41)는 박카스 유리병을 법원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고 무단 침입해 청사 앞까지 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씨(28)는 청사 내부로 들어가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건물 쪽으로 던졌으며, 현장에서 제지하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조씨(30)는 서부지법 1층 현관까지 진입해 담장 바깥에서 집행관실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4명 모두 1심 판결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사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피고인에게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