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뒤 불과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0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그는 오전부터 양주 2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다.
노래방 업주에게 명절 인사를 하러 온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뭐 하러 왔냐”는 질문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답을 듣자 격분했다. 이어 “다 죽인다”고 고함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향해 휘둘렀다. 다행히 B씨가 강하게 저항해 흉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사건 직전인 지난 1월에도 같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입건됐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살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 중 살인미수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며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폭력 범죄 전력으로 볼 때 준법 의지가 부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