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 모 씨(26)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최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였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피해자 A 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 씨는 교제 2개월여 만에 A 씨를 다그쳐 A 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A 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예고하며 교제를 반대하자 최 씨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의 고통이 크다”면서도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