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외출제한 어기고 4번째 무단 외출…또 재판 받는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11일 조두순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치료감호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3월 30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자택을 무단 이탈해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발견해 귀가를 요구했고, 조두순은 저항 없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이 같은 무단 외출을 지난 3~6월 사이 총 네 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두순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에도 아내와 말다툼 했다는 이유로 집 밖을 나서 약 40분 간 무단외출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그는 출소 당시인 2020년 12월 법원으로부터 △등하교·야간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 단원구에서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