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6만여 정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20대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마약류 ‘야바’ 6만535정(도매가 12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보내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과 코데인 등을 혼합한 신종 마약으로, 이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자가 야바를 통조림 캔에 숨겨 한국으로 보냈고, A씨는 국내에서 이를 전달받기로 한 역할을 맡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마약은 도매가 기준 12억 원, 소매가 기준 30억 원 이상으로,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들여오려 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