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과 친하다"며 2억6천만원 취업사기…50대 남성 실형

전북 익산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억원대 취업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13일,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인 B씨에게 “익산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공무직 채용 권한이 있다”며 B씨의 조카, 처제 등 친인척 4명을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총 9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5년 4월 치러진 익산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정헌율 후보 캠프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시장이 당선되자 A씨는 “선거 공로로 공무직 4명을 채용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했다”며 인당 1000만원의 소개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의문을 제기하자 A씨는 정 시장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힌 문서를 제시하며 불안을 잠재웠다. 문서에는 공무직 합격자 명단, 채용 보장 각서, 채용 공고문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모두 A씨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4년 6월 동종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들은 맞춤법조차 틀릴 정도로 조잡해,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역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 점은 양형에 일부 참작할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위조 문서를 행사하며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