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장애 진단까지 받아 사회에서 치료비 부담이 없었는데, 수용시설에 구금된 뒤 외진 시마다 20~25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출소 후에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제36조 제1항). 또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제12조의3, 제47조), 이는 일반 사회에서의 의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용자의 의료 처우는 원칙적으로 형집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51515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고가의 비용이 드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국가 비용으로 우선 진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적절한 치료’의 범위는 ▲ 수용자의 질병 상태 ▲ 치료 비용 ▲ 수용 기간 ▲ 국가 예산 ▲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외부 진료 시 ‘자비 부담’에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했거나, 영치금에서 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이는 형집행법 제38조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받기를 원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불한 진료비를 출소 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198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