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발업체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스포츠조선에 나오는 업체인데, 처음에는 심부름을 몇 번 해주다가 어느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심부름도 해주지 않아 고소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더니 “직원이 휴가를 가서 연락을 못 했다. 이사 준비 중이니 이해해 달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연락이 두절돼 편지를 보냈고, “좀 기다려 달라”는 답장을 받은 이후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지인을 통해 적립금 19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알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장기수인 저에겐 19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서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각하되었는데요, 얼마 전 신문에서 “수발업체 피해 시 '횡령'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 경우도 횡령죄 적용이 되나요?
A. 본지가 여러 독자분들의 제보를 받아 문제가 되는 수발업체에 취재를 시도했으나, “직원이 휴가 중이다”, “직원이 그만뒀다” 등 비슷한 변명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소자들이 ①지인 등록 제한, ②일일 발송 횟수 제한, ③IP당 발송 제한 등 법무부의 제재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수발업체를 시작했다가 감당이 되지 않아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거짓말(기망)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자발적으로 넘기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게 보관하는 지위에서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써 버리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부분의 수발업체 피해는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내용이 감당이 되지 않아 운영자가 잠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보다는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자 편지를 보면 “10만~20만 원 정도는 소액이라서 고소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 듯한데, 개별 건으로는 소액이라도 피해액이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고소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