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형기 절반이 다가왔는데 출역을 못 하면 급수 올릴 방법이 없나요?

 

Q. 현재 장기수입니다. 곧 형기의 1/2 시점이 다가오는데, 출역을 하지 않아 점수가 부족해 급수를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징벌 한 번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공장이든 어디든 출역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할 곳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재 거실 작업이 가능한 사동에 있어 점수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점수 관리를 같은 수용자인 작업반장이 합니다.


작업반장이 “점수 필요한 사람 있냐”고 묻고 점수를 체크하는데, 저는 한 번도 높은 점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업반장은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10점을 체크해 주고, 정작 점수가 필요한 사람은 건의를 해도 “10점 체크했는데 교도관님이 불허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교도관님께 이야기하고 싶지만, 괜히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걱정되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소득점수는 교도관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담당 교도관은 자신이 맡은 수용자의 생활 태도와 상태를 종합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관리 인원이 많을 경우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교도관과의 공식 면담을 신청해 본인의 사정을 직접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면담은 교정시설 내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불이익을 우려하기보다는 본인의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부당함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규정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1조(소득점수 평가기준)
매월 평가하는 소득점수는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교육 성적 점수를 합산해 채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수(秀): 9~10점
우(優): 7~8점
미(美): 5~6점
양(良): 3~4점
가(可): 1~2점

 

제64조의 2(소득점수의 평가방법)
① 소득점수 채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평정·통보 절차는 교정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③ 수형자가 취업한 경우 작업장·교육장 담당자가 채점해 매월 말일까지 수용관리팀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와 수용관리팀장이 협의해 채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