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방조·은닉 가중 처벌한다…징계령 규칙 개정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등도 중징계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나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기존 ‘성 관련 비위 기타’ 항목에서 별도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 역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서 독립시켜 구체적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유포는 ‘성 관련 비위’ 세부 항목으로 명시돼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역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인정되면 파면까지 가능하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은닉을 교사하면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하며,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와 허위 진술을 한 제3자도 강등에서 감봉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그동안 해당 비위는 중징계가 가능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중대한 비위에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