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법제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가 123건의 국정과제를 확정한 뒤 마련됐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1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66건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66건은 계획 시한에 맞춰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빈집·빈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등도 연내 국회 제출이 목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의 중요도·시급성·국민 체감도를 고려해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해 맞춤형 입법 지원을 실시하고,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체계적인 입법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비롯한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자체 추진이 가능한 66건의 하위법령은 올해 안으로 제·개정을 완료하겠다”며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입법 지원을 강화해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