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의 중국인 용의자 2명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와 B 씨(4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 호송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피해자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짧게 답했다. “지시는 누가 내렸나”라는 질문에도 “모른다. 나도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구속 심사를 위해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를 나설 때는 “범행 이유가 뭐냐”, “불법 펨토셀은 어디서 구했나”, “공모했느냐”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다니며 수도권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 교통카드 충전과 모바일 상품권 결제 등 무단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결제된 금액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6일 인천공항과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각각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단독으로 범행했는지, 국내외 조직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