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몇 달 만에 또…‘나이트’서 만난 여성 성추행

성범죄 전력 40대, 또다시 실형

성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주거침입과 차량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범행도구인 휴대전화 몰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46·여)의 속옷을 걷어 올린 뒤 가슴을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그날 ‘나이트’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를 이어가다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 2명의 집에 침입을 시도했으나 창문이 닫혀 실패했고, 다른 사람의 차량에 무단으로 올라타 10분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더구나 범행은 출소 불과 몇 달 만에 재차 저질러졌다. 그는 2023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정황을 고려할 때 이번 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친 것이 다행일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쳤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만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