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규정 어디까지 적용되나…법원 판단 보니

3년 내 재범이면 누범 성립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를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법리가 다시 확인됐다. 출소 이후 일정 기간 내 범죄를 반복한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한다. 누범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상한이 높아져 통상적인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대법원 역시 형의 실효는 형 선고의 법적 효과가 장래에 소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재범 요건을 충족하면 누범 가중 사유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법리는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상대로 옷을 들어 올리고 신체를 만진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 두 명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했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무단으로 탑승해 약 10분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2023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경위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것이 오히려 다행일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출소 이후 재범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