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주거침입과 차량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범행도구인 휴대전화 몰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46·여)의 속옷을 걷어 올린 뒤 가슴을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그날 ‘나이트’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를 이어가다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성 2명의 집에 침입을 시도했으나 창문이 닫혀 실패했고, 다른 사람의 차량에 무단으로 올라타 10분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더구나 범행은 출소 불과 몇 달 만에 재차 저질러졌다. 그는 2023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정황을 고려할 때 이번 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친 것이 다행일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쳤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만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