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 남친에 대마 젤리 먹인 40대 여성... 집행유예

 

연하 남자친구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몰래 먹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의 한 호텔에서 남자친구 B씨(32)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억지로 먹였다.

B씨는 곧바로 심박수 증가와 어지럼증을 일으켜 응급실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에게서 받은 대마 젤리 8개 중 4개를 직접 복용했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르게 대마를 섭취하게 해 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