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황의조, 사실상 준 영구제명…국내 축구 활동 불가”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국가대표 선발·선수 등록 규정상 국내 활동 제한
해외 구단 소속이라 직접 징계는 어려워

 

대한축구협회(KFA)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의 국내 축구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KFA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와 유사한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는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나 심판 등 어떤 형태의 활동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이달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황의조가 해외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두고 축구계 일각에서는 협회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KFA는 협회 및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국내 축구계 활동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과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가 시작된 뒤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 협회 등록 규정과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역시 동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수와 지도자, 심판, 관리 담당자 등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의조는 최소 20년 동안 국내 축구계에서 공식적인 활동이 제한된다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다만 협회는 현재 황의조가 해외 구단 소속 선수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징계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튀르키예 리그 구단 알라니아스포르 소속으로 등록돼 있다.

 

KFA는 “황의조가 국내 구단에 선수나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규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정보를 등록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이 정한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 소집 역시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의조에게 적용된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성폭력 범죄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규정 구조가 체육계에서 성범죄에 대해 장기간 활동 제한을 두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