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검찰해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됐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는 고성과 삿대질로 수차례 정회되는 등 극심한 충돌 속에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의 핵심 권한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돼 수사권을 전담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기소권을 행사한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수사 기능을 모두 떼어내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공소청으로 대체하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한다면 법률로 헌법을 바꾸는 꼴 아니냐”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곽규택 의원 역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권한 비대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를 거론하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국민 앞에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부처 개편안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나뉘어 예산 기능이 총리실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통상부로 이름도 바뀐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를 두고도 논란이 거셌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을 내쫓기 위해 정부기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 역시 “99% 같은 기관이고 달라지는 건 나 혼자 직에서 면하는 것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국가기관을 설립한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며 “이 위원장은 겸손하게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 과정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신동욱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오고 나서 회의장이 개판이 됐다”고 했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야말로 신천지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전현희 의원도 “사이비 종교단체 같다”고 비난해 여야 간 거친 말싸움이 이어졌다.
결국 법사위는 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저지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은 “정치적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