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갈과 강도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들이 구치소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감된 같은 거실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1)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C씨(23)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C씨의 성범죄 전력을 빌미로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물리적·정신적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C씨에게 “네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내가 쓴 시간과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150만원쯤 되니 그 돈을 보내라”고 강요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 불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겁을 줬고, 결국 C씨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C씨 입에 샴푸와 린스를 짜 넣거나 호스를 물려 수도를 트는 방식으로 괴롭히며, 신고할 경우 “미성년자인 동생들을 시켜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가했다.
B씨 역시 C씨를 상대로 며칠 또는 몇 시간 간격으로 폭행을 반복했고, 특히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때리는 등 위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가해자들은 약 5.5리터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운 뒤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채워 마시게 하겠다”며 강요하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폭행을 가했다.
또 피해자에게 “1분 동안 소변을 끊지 않고 보라”고 강요하며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복협박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C씨에게 합의를 돕는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하며 며칠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C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이 부분은 공소가 기각됐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