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으로 후임 괴롭힌 20대…‘미숙한 판단’ 선고유예 논란

재판부 “군 기강 해쳤지만 반성·합의 고려”

 

군 복무 중 지급받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으로 후임병을 폭행·협박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미숙한 판단 능력’을 참작해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했다는 점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21세 A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6~7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군사경찰병으로 복무하며 후임병 B씨(당시 22세)와 C씨(19세)를 상습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생활관에서 TV를 보고 있던 B씨를 이유 없이 세 차례 폭행했고, 임무 중인 B씨에게 테이저건을 겨누고 총구로 얼굴과 옆구리를 찌르는 등 12차례에 걸쳐 위협했다. 같은 시기 C씨에게도 테이저건을 목에 들이대고 알루미늄 삼단봉으로 팔과 옆구리를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사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군 기강과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공관 경호를 위해 지급된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한 점 역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A씨가 당시 만 20세로 판단 능력이 미숙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로써 A씨는 2년간 유예기간을 성실히 지내면 전과 기록 없이 형을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