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에서 새벽 시간 홀로 있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11)의 어깨를 만지며 “같이 놀자”고 말을 건네는 등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강하게 거절하자 A씨는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사건 발생지 인근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별생각 없이 그랬고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이 새벽 시간 홀로 길거리에 나와 있던 경위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가정환경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사실은 즉시 보호자에게 전달됐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금전적 목적이 드러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