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편지 검열, 연예인 사진도 금지 대상?

 

Q. 교도소에 구속 중 지인에게 최신 연예 관련 이슈 기사를 프린트해 받았는데, 편지 담당자가 기사에 포함된 연예인 사진은 반입이 안 된다며 사진 부분만 찢고 나머지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음란 사진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물품의 허가기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소장이 외부인으로부터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도록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오감이나 검사 장비로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도주·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5.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고가의 물품, 6.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입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담당자는 제2호(현란한 그림) 또는 제6호(질서·안전을 해칠 우려)를 근거로 연예인 사진 반입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2125 판결에서는 여성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사진 14장의 반입을 불허한 교도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진이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제82조 제3호의 ‘선정적·음란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는 성격의 사진이 아니며, 교정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수용자의 행복추구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교정 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음란성·선정성’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와 직접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해당 연예인 사진이 노출이 과도하거나 사치·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 교도소 측 조치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포함된 평범한 수준의 연예인 사진이라면, 이를 ‘현란하다’거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찢어낸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제한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