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반성”…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9일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군사 반란 사건으로,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전북·경남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에도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