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이은 불출석에 특검 “구인영장 요청”…법원 “궐석재판 검토”

내란 재판 이어 13회 연속 ‘재판 불출석’
특검 “출석 선택적…구인영장 필요”

 

보석이 기각돼 구속 상태가 유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라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어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기일에는 출석했던 피고인이 보석이 기각되자 다시 불출석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7월 이후 13회 연속 불출석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임의적으로 출석을 선택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정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되, 교도관을 조사한 후 차회 기일부터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절차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난 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기소된 사건을 다시 수사 대상으로 삼아 공소 유지까지 가능하게 한 특검법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추천을 배제한 특검 임명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백 부장판사는 “법원이 제청 신청을 이유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회부해야 재판이 정지된다”며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므로 오늘 공판 절차를 계속한다”며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42조는 법원이 실제로 ‘제청’ 결정을 내린 때에만 재판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궐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장기화될 경우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권리이자 의무지만, 반복적인 출석 거부가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며 “출석 거부가 계속될 경우 궐석재판이 현실화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