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출’ 미끼로 200명 속인 20대들…항소심서 징역형

1억 6천만 원 편취·1심 집행유예 뒤집혀
법원 “계획적·반복적 범행, 실형 불가피”

 

‘소액 대출’을 빙자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4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종우 부장판사·박광서·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3년 6개월 등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8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형량을 크게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액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고, 범행 방법도 치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출 전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허위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200여 명에게서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총괄했으며, 나머지 3명이 각각 전화 유인책, 현금 인출책 등의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에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린 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며 “지원금 10만 원을 보내줄 테니 일주일 안에 30만 원을 입금하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