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뒷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주점 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뒷수갑이 채워진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경찰관)은 체포 당시 폭행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수갑을 사용했으며,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제출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체포 당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러한 경찰의 조치가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8월 22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무교육을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더욱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