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여성, 항소심 징역 3년 선고

피해자들과 합의 반영…1심보다 6개월 감형
法 “약물 복용, 심신미약 아냐” 판단은 유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인정되면서 1심보다 6개월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 도중 오토바이 1대와 충돌해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쳤고, 피해자 중 1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에도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당시 향정신성 신경안정제 ‘클로나제팜’을 복용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사고 경위와 수단, 정신감정 결과를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법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며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3년으로 감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