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경찰서 유치장의 과밀수용과 조명·환기 등 열악한 수용 환경을 개선하고, 유치인의 운동권과 진정권을 보장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2024년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치장 신축·개축 시 과밀수용 방지와 적정 규모 확보를 포함해 △유치실 내 조도·채광·환기·습도 관리 △보호 유치실 CCTV 화면에서의 신체 과다 노출 방지 △장애인 유치실의 법령 기준 준수 △문을 닫은 상태에서 면회가 가능한 면회실 설치 등을 주문했다.
또한 유치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진정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해 부착하고, 규격에 맞는 진정함과 진정서 양식을 함께 비치해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정권 보장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치장 부책 관리의 엄격 준수와 장기 유치인의 기본적 운동권 보장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유치장 환경과 운영 전반의 인권 기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유치장은 유치실·면회실·샤워실 등을 적정 규모로 설치하고 냉난방·환기·조명 시설을 개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여성 유치인을 위한 가림막과 여성용품 비치 △외국인 유치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문 제공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 유치실 구조 개선 등이 모범 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