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한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목으로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단기간 내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까지 잔혹해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인계받은 점을 보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며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입양한 뒤,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거나 ‘병으로 죽은 고양이를 대신할 새 반려묘를 찾는다’는 거짓 글로 입양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사회적 비판이 거셌다.
시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당시 판결을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 규탄하며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 운동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300여 건이 제출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피고인은 법정구속 직전까지 ‘여자친구가 있어 잡혀가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며 “이번 판결은 입양제도를 악용한 범죄에 명확한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선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