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김현순 재판장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의 김현순 부장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김현주 판사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 24기로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법원에 임용되었으며, 민지환 판사는 한양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세 판사는 공통적으로 법률적 엄정함과 사회적 회복의 조화를 중시하는 실무형 재판 성향을 보입니다.
김현순 부장판사는 범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은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조건부 관용’을 자주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즉 법리상 처벌은 불가피하더라도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범 방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실무적 양형 철학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매우 엄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컨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반성문 제출, 무전과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부가명령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면제 결정을 내리는 등, 인권적 고려가 돋보이는 판단을 내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김현순 부장판사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 정도와 생활 환경을 세밀히 따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는 기본영역의 권고형(징역 10개월~2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단순 시청에 그쳤으며 재배포 정황이 없는 점을 이유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
그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며 경고와 사회 복귀 기회를 병행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는 기계적 엄벌보다 교정적 기능을 우선시하는 재판 철학으로 평가됩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김현순 부장판사는 밀수입 및 유통형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남아공 국적의 피고인이 필로폰 2.8㎏을 밀수입한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하였는데,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은 사회 전체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치며 추가 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 중독자로서 치료 의지를 보였고, 밀수된 마약이 모두 압수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의 수준을 조정할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은 엄벌로, 그러나 범행 동기와 회복 가능성은 별도로 평가하는 구조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한편 김현순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사건으로는 ‘중상해 재심 사건(2024재고합3)’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현장 상황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김현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거가 확정되어야 한다”며, “피해자 진술이 주요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 자료로 보강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충실히 구현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전반적으로 형사5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뒤, 범행의 죄질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정상참작 사유와 부가명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실무 중심의 서술체를 사용합니다.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조문 인용을 충실히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