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실 배정 뒷돈’ 의혹…서울구치소 교도관 구속

법원 “도망 우려 있다” 판단…
뇌물 준 변호사는 영장 기각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교도관이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수감자에게 독거실 배정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반면, A씨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현직 변호사 B씨는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2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과천정부청사 내 교정본부를 압수 수색했다.

 

이후 8월 4일에는 B씨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 2곳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