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 살해…法 “범행 동기 참작, 집유”

정당방위 불인정, 상해치사 유죄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 광주시 주거지에서 남편인 70대 B씨에게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새로 산 면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자신을 밀치고 폭행하자 식탁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 반격으로 나아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재차 가정폭력을 당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