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아동 26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언어치료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감각치료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언어재활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언어발달 등 치료를 위해 센터를 이용하던 아동 26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아동 20여명을 상대로 1674차례에 걸쳐 학대를 저질렀으며, 아동 2명에게는 156차례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숫자는 센터 내 폐쇄회로(CC)TV에 남아 있던 영상으로 확인된 횟수로, 전체 범행 기간 중 49일 분량의 CCTV 기록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감각치료사와 언어재활사로서 자신이 치료하는 아동들에게 습관적 학대를 했다”며 “A씨는 성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 중이다”며 “학대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